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한 지 한달도 안된 아내를 자동차에 태운 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A씨(50)는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금오도에 입도해 오후 10시쯤 모 선착장 경사로에서 고의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경사로 추락 방지용 난간에 차량을 부딪친 후 ‘확인해 보겠다’며 차에서 내린 뒤 탑승 중이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금 상태가 아니었고, 기어가 중립 상태였으며, 사망자 앞으로 거액의 보험이 계약돼있었다는 점 등을 의심했다. 또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이 7㎝ 가량 내려진 상태였다. 특히 사고 현장 주변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본 뒤 현장을 떠나는 A씨의 모습이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1주일 전 A씨는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까지 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20일 전인 지난해 12월 10일 A씨와 결혼했으며 이후 보험 수익자가 남편인 A씨로 변경됐다. A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17억 5000만원이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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