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7억 타내려 아내 탄 차량 바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50대 구속

입력 2019-03-06 12:25 수정 2019-03-06 12:34
자신의 아내를 차량에 태워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17억원 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가 해경에 구속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B씨(47)가 타고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 17억5000만원을 수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교제를 하던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5개를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사건 발생 20일 전에 B씨와 재혼했으며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를 믿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은 부인 명의로 돌린 뒤 이틀 만에 동생 이름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에는 금오도를 찾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바닷물이 빨리 스며들 수 있도록 뒷좌석 창문을 살짝 열어놓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을 일부러 선착장 경사로 방지턱에 부딪힌 뒤 확인을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차량에서 나왔다가 곧바로 차량을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차량이 바다에 갑자기 추락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방지턱을 받아 사고가 났는데도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점, 기어를 중립에 놓은 점을 이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였다.

또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태연하게 지켜보는 모습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부인 이름으로 5개의 보험을 잇따라 가입한 뒤 수령자를 바꾼 점도 수상히 여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갑자기 바다에 빠졌을 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수사본부를 꾸렸다"며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