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투표권을 가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들에게 돈을 건넨 60대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출마 후보자 A씨(6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상무위원 B씨(50) 등 3명에게는 각각 250만원~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엄히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과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초범인 A피고인이 범행이 드러나자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금전 제공액과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인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B씨와 만나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자신에 대한 투표와 다른 상무위원들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면서 현금 60만원을 건넨 혐의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여수시의원 공천 받으려 지역위원회 위원에게 돈 건넨 후보자 징역형
입력 2019-03-06 11:39 수정 2019-03-06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