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개선 및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남북공동순찰대 운용, 한강하구 통항선박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청 관계자는 5일 “남북간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임무 신설에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 활동에 착수했다”며 “남북공동순찰대가 사용할 250톤급 경비함정 3척을 오는 2022년까지 건조하는 등 북한의 정상국가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