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내세운 근거 사유만으로는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