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를 위한 준법감시인 관련 기준을 높이고, 소속 보험설계사(모집종사자) 교육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모집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분기 내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험은 여전히 설계사를 통한 가입이 많은 금융상품 중 하나다. 지난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소비자가 설계사·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각각 93.3%·88.6%(중복응답 포함)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GA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소속 설계사가 1만명 이상인 초대형 GA까지 등장했다. GA는 여러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을 판매하는 독립적인 조직이다.
하지만 GA의 보험 판매 품질은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 제재건수는 2016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GA소속 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 때문에 보험금 지급 단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 GA 57개사 모두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최소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데다 직급도 보험사보다 낮다.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의 영업 업무 수행이 금지되며 임기도 2년 이상으로 보장된다. 또 매년 한 차례씩 영업조직과 준법감시인, 이사회로 이어지는 내부통제 업무실태 자율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집합교육도 신설된다. 불완전판매율 1% 이상, 불완전판매건수가 3건 이상인 설계사가 교육 대상이다. 현행 설계사 보수교육과는 별도로 매년 실시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와 GA가 매분기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과 이수여부를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설계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와 GA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등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