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이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인력공급업체 Y·N사 실질 운영자 최모(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검찰은 최씨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N사 명의 사장 김모(59)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페이퍼컴퍼니나 자신이 소유한 다른 법인에 허위 용역비나 외상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Y·N사 등 10개 법인 자금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1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N사 등의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N사 명의 사장인 김씨는 최씨가 N사 자금 17억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다.
김씨는 또 인력관리자로 임명한 부산항운노조 출신 A씨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마치 일한 것처럼 허위 급여청구서를 작성, 터미널운영사에 제출해 30여 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2015년 부산항운노조와 계약을 맺고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운영사에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하며 임금의 3.5%를 수수료를 받아왔다.
부산항운노조는 임시 조합원 임금의 2%를 노조비로 챙겼다. 검찰은 최씨가 최근 몇 년간 부산항에서 인력 공급 등 각종 사업을 독점하며 급성장한 배경에 부산항운노조와 터미널운영사의 검은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항 물동량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부두를 임대한 터미널운영사들과 현장 작업을 하는 부산항운노조에 의해 움직인다.
터미널운영사와 항운노조가 부산항을 지탱하는 양대 축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뤄진 검찰 수사를 보면 부산항을 돌리는 또 하나의 큰 톱니바퀴가 있었다.
이번에 검찰에 구속기소된 최씨는 부산항 내에서 항만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며 터미널운영사에 일용직 노동자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일용직 노동자 독점 공급권을 얻는 대가로 터미널 운영사 전 대표 등에게 억대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씨에게 금품을 받은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최씨는 이 밖에도 본인 또는 지인의 명의를 통해 20여 개의 법인 사업체를 내고 부두 내 셔틀버스와 주차장 운영, 편의점과 단체 급식소 등을 독과점 형태로 운영했다.
사실상 물류 운반을 제외한 부두 내의 제반 수익 사업을 독차지한 건데, 부두의 주인 격인 터미널운영사와 항운노조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지검,부산항에 일용직 근로자 공급업체 대표 2명 구속기소
입력 2019-03-0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