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은 기소 내용과 비위 사실을 살펴본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돼 있어 일반 법관이 아닌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비위사실 통보와 함께 전달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통보 대상에 오른 법관들을 조사한다. 징계 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법관들이 속한 법원장들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법관징계위의 심의를 거쳐 처분 수준이 결정된다. 통보된 법관의 규모와 관련 자료의 양을 감안하면 징계 결과가 나오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권 대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 가능 여부다. 관계 법령에 대법관을 징계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한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징계 청구권자’로 두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며 대법관과 일반 법관을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은 권 대법관을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상 대법원의 징계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징계 결과는 관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법관징계위 결정에 따라 관보 게시 전 징계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관징계위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사법농단 의혹’ 66명 법관 비위 통보받은 대법원, 징계 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 2019-03-05 17:12 수정 2019-03-0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