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전날)개원 연기를 접겠다고 했지만 서울시교육감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로 했다”면서 “위임해 주신 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공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설립허가 취소 근거로 든 것이 민법 38조다.
조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하는데 민법 38조를 적용했다”면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 목적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회원 상호 간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지만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유아와 학부모를 동원했고 또 피해를 유발했다”면서 “급기야 개학을 임박해 일정 연기를 발표해 다수 학부모와 유아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에 소재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권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한유총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에 있다.
서울교육청이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 한유총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청문 과정을 거쳐야 최종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수용도 당부했다.
그는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