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던 남성이 3년 만에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경찰과 법원이 외면한 진실을 밝혀낸 건 남성의 둘째 딸이었다. 현재 진범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족의 상처는 여전히 크다. 이들의 사연이 4일 KBS ‘제보자들’에서 다뤄졌다.
“1층 아저씨가 그랬어요” 진실공방의 시작
성폭행범으로 몰렸던 김진구(가명)씨는 2015년 12월 사업차 내려간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다. 김씨는 여덟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빌라의 1층에 묵었다. 피해자 박영희(가명)씨 가족은 이 빌라 2층에 살았다. 지적장애 2급인 박씨를 고모 부부가 돌보고 있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날, 박씨의 고모가 김씨의 방을 거세게 두드렸다. 술에 취한 고모는 김씨에게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느냐”고 따졌다. 고모의 난동이 심해지자 김씨는 경찰을 불렀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 박씨와 고모가 2층에 거주하는 것도 몰랐던 상태였다. 그런데 신고 며칠 뒤 김씨는 성폭행 가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씨 측은 “김씨가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틈을 타 문을 열쇠로 따고 들어왔다. 집에서 총 3차례의 성폭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피해자를 2차례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며 “범행 후에는 꼭 돈을 줬다”고 했다.
김씨 부부와 세 딸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줄 알았다. 죄를 지은 적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징역 6년형.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지만 김씨는 “2심에서 절대 합의하지 마라. 합의는 인정과 같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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