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야하게 입고 다른 남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에게 살해 협박을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특수협박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동거하던 B씨(33·여)가 야한 옷을 입고 다른 남자들에게 살갑게 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술집에서 여주인에게 치근덕거리다 “예전에도 여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했냐. 왜 이혼하게 된 줄 알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가족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지법,‘왜 야한 옷 입고 친절하게 하냐’ 동거녀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3-05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