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3·1절 새벽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31)등 5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대구 시내 도로에서 차량 20대와 오토바이 30대에 나눠 타고 과속과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행 등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폭주 집결 일시와 장소를 공유했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별도계정을 함께 운영하며 허위정보를 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을 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다.
또 불법개조 오토바이와 차량을 추적해 불법개조업자까지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대헌 교통조사계장은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