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하루만에 철회했지만 “아이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라는 성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한유총이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언제든 반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단체는 한유총의 집단휴업이 개학일을 늦출 경우 반드시 자문위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아이들을 볼모로 수차례에 걸쳐 집단휴업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실행에 옮긴 행위는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이며, 한유총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유총은 개학일은 유치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의 이런 입장에 대해 “유아교육법상 1학기 시작은 3월 1일부터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학 연기는 불법”이라며 “당신들이 말하는 투쟁에 아이들은 어디에 있나. 유아교육기관 종사자라면 아이들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인권을 먼저 새기고 유아교육을 제대로 배우라”고 비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