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억대 노동조합비를 빼돌린 부산시 자치단체노조(기간제 공무원·무기계약직 공무원 노조) 북구청지부 사무장 A씨(34)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4일까지 노동조합비를 관리하면서 현금으로 조합비를 무단으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총 74차례에 걸쳐 1억23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노조 조합원 120여명은 매달 1인당 2만9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했고, A씨가 2016년 8월부터 이를 보관·관리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1억원 상당의 빚이 생기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조합비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빼돌린 조합비 중 6900만원 상당을 갚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조합원 100여 명의 탄원서가 제출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물증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스포츠토토 도박빚 갚기 위해 억대 조합비 빼돌린 부산 북구청 노조간부 검거
입력 2019-03-05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