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직원도 마스크 쓰게 해 주세요’ 기사에 달린 댓글

입력 2019-03-05 07:02 수정 2019-03-05 10:38
SBS 보도 캡처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밖에서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보도에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스타벅스는 “관련 지침을 만들겠다”고 해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지만, 더 많은 사업장에선 심한 미세먼지에도 마스크 없이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SBS가 4일 저녁 8시뉴스를 통해 보도한 <문 열고 일하는데 "마스크 쓰지 마라, 고객에게 위화감">에는 네이버 댓글 1000여개가 달렸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댓글은 스타벅스 마스크 미착용에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 동종 업계나 다른 업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댓글이었다.

골프장에 근무하는 캐디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은 “개인적으로 캐디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스크를 쓰게 해달라”면서 “‘산이라서 공기가 좋다. 제주도니까 미세먼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엄청 심하다”고 했다. 그는 “너무 짙은 날 마스크를 쓰면 되레 욕먹는다”며 야외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황사용 마스크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을 열고 장사하는 올리브영에서 일하는 직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쇼핑몰 직원인데 미세먼지 심한 날도 야외행사에 동원된다” “에버랜드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일하는 직원도 마스크를 안 쓴다” 등의 걱정과 우려가 댓글로 이어졌다.

스타벅스는 자동차를 탄 채 음료를 주문하고 가져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직원들에게 ‘고객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내부 직원의 고발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전사적인 지침이 없어서 일부 매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필요하다면 바로 지침을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관련해 옥외 노동자 보호 조치를 담은 지침서를 마련해 현장에 배포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에서 지켜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말 이미 시행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고용주는 바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미세먼지·황사 주의보 발령 시 이를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이보다 높은 경보 때는 직원을 자주 쉬게 하고 작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