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제3자가 기록한 서류 등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답변이 공개돼 향후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이 지사가 정신건강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친형(이재선·2017년 작고)의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과 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와 답변 공문이 공개됐다.
당시 경찰은 복지부에 “전문의 혹은 전문요원이 대상자를 대면하지 않고, 비전문가인 제3자가 대상자의 언행에 관해 기록한 서류만을 검토하는 것은 ‘발견’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3자가 기록한 서류 등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일 경우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 측은 검찰의 “‘발견’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직접 대상자를 면담 또는 관찰해 알아차리는 것만을 의미”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복지부의 해석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없이도 정신질환 의심자 ‘발견’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 지사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형님에 대한 강제진단을 검토한 것”과 직결되며,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는 논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설 성남시청에 근무한 공무원 5명도 증인으로 나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된 이 지사 친형에 대한 증언이 진행됐다.
사회복지 담당이었다는 A씨는 “정신적으로 이상 있으신 분과 상담하거나 대면한 적 많았는데 (이재선은) 그분들 이상으로 폭언하고 욕설했다”면서 “사실 ‘이 사람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민원처리를 담당했다는 B씨는 “(이재선) 회계사무실에 직접 가서 만났는데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횡설수설해야 한다든가 그랬다”고 말했다.
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C씨는 ““그냥 말 그대로 막무가내로 욕을 했었던 것 같다. 본인이 아는 높은 사람들 열거하며 마음에 안 든다고 욕했다”고 진술했다.
이 지사에 대한 8차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