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가 2심 첫 재판에서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참석해 양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양씨는 1심 공판에서 최씨가 자신을 추행했을 때 들고 있던 디지털카메라 등에 대해 진술했었다. 이는 1심 재판의 최대 쟁점이기도 했다. 당시 최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맞섰으나 최씨 측 증인이 “최씨가 작은 카메라를 쓰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해 법원은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자물쇠로 감금됐었다’는 양씨의 진술 등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라며 “그 이후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가 손바닥만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양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최씨가 2015년 촬영회에서 양씨를 찍은 카메라는 DSLR로 확인됐다”며 “이는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양씨가 추행을 당한 후에도 촬영 일정을 잡은 것은 개인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개월이 지나 다시 연락해 촬영을 요청한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양씨 측 변호인은 “양씨가 원심에서 주장한 상황과 환경 등에 많은 피해자가 같은 진술을 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자물쇠나 디지털카메라 등의 이야기는 강제추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사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최씨는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이틀 뒤인 11일 항소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