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종합상가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미뤘다. 상인들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전철연)가 5시간 가까이 상가 건물을 점유하며 강제집행을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4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아파트 단지 내 미이주 종합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법원 집행관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내부 진입을 하려다 전철연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섰고 정오쯤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철연 측이 젓갈이 든 봉지와 물병 등 오물을 던지고 집행관들을 밀쳐내자 오후 1시쯤 내부 논의 끝에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이들의 반발과 달리 재건축 조합원 300여 명은 이날 현장을 찾아 빠른 명도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전철연의 퇴거를 요구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굴착기를 건물로 이동시키려다 충돌을 우려해 막아서는 경찰과 대립하기도 했다. 상가 유리창을 돌과 삽, 망치 등으로 부수기도 했다.
개포주공1단지는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당초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일부 아파트 세대와 상가가 퇴거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주하지 않은 상가 세입자는 14곳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동절기 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월까지 정비사업에서 강제 집행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3월과 함께 동절기(12~2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기간이 끝나면서 개포주공1단지도 법원 집행관사무실의 협조를 얻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