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조만간 관련 절차에 착수한 뒤 다음 달까지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민법 제28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허가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배경과 근거를 상세히 설명한다.
앞서 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사태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교육감도 지난 3일 한유총 관련 수도권 교육감 기자회견에서 “4일까지 불법 휴업을 계속하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 집계 결과 4일 정오까지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3875곳 중 239곳이다. 이들 대부분이 한유총 소속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께서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당장이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유치원 개학연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국회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취소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1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교육청이 한유총에 설립취소 결정을 사전 통지 후 청문 준비에 돌입한다. 청문은 양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주재자로 나서며, 한유총이 교육청 결정에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설립허가가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되면 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