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해상검문검색을 피해 도주한 선장이 해양경비법 제정 후 처음으로 구속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어획물을 해상에 버리고 도주한 구룡포선적 어선 선장 B씨(56)를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4시30분쯤 포항시 북구 월포항 동방 11해리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이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30여분간 불법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해상에 내버리며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1월 20일 암컷대게 29자루(암컷대게 4843마리)를 어망 부이에 숨겨 놓고, 해경의 검문검색을 피하고자 수시로 입·출항지를 바꾸는 등 범죄 은닉과 증거 인멸을 시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포항해경은 선장 B씨가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점, 범죄 은닉과 증거인멸을 하려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26일 구속했다
이종욱 포항해양경찰서장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된 것은 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첫 사례”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때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 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과 해양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으로 과태료 300만원이던 법 조항이 2017년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됐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