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 음주운전 KBO 보고 안해’ LG 카지노 이어 안이한 구단 대처

입력 2019-03-04 14:34

야구 규약 151조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는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3항에는 음주운전 조항이 있다. 그리고 149조에는 보고 의무 규정이 있다. 여기에도 구단 임직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삼성 라이온즈 구단 직원이 일본 오키나와 현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은 지난달 18일이다. 일본 경찰서에 3일 동안이나 구금까지 됐다. 이에 삼성 구단이 내린 조치는 운전자 1명에 대한 조기 귀국뿐이었다.

삼성 구단은 KBO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선수가 아닌 구단 임직원이니만큼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월 18일 시점을 보자. 불과 1주일 전 LG 트윈스 선수들이 호주 현지 카지노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구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이후 KBO 상벌위원회는 해외 카지노에서 베팅에 참여한 차우찬, 오지환, 임찬규 등 3명의 선수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트윈스 구단에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다 지난달 24일에는 LG 윤대영의 음주 운전 사실까지 드러났다. LG는 즉각 윤대영을 임의탈퇴 조치했다. KBO 상벌위원회도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선수와 구단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계속되는 데는 구단의 안일한 대처, KBO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악순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