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비 오늘부터 하루 3만2000원 ‘2배 인상’

입력 2019-03-04 13:52 수정 2019-03-04 14:25
뉴시스

올해 예비군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대비 100% 인상됐다. 휴식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도 허용되는 등 예비군의 자율성도 보장된다.

국방부는 4일 “오늘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의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앞으로도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를 포함하여 적정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앞으로 훈련 중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예비군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야외 훈련 통제 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시행한다.

또 휴대전화 사용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예비군에 의한 자율적 통제체계’를 적용하는 등 현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예비군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예비군에 의한 자율적 통제체계’는 예비군분대장이 휴대폰 보관용 가방을 활용해 분대원의 휴대폰을 훈련장별로 이동시킨 후, 휴식시간에 사용하도록 하는 체계다. 또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제도는 예비군 생업보장 및 훈련 참여 여건 보장을 위해 계속 시행된다.

한편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은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 3일간 시행하며, 주요 지역 및 기지 단위(해·공군)로 훈련을 통합해 전장 상황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예비군에 대한 전시 동원소집 절차훈련은 작년에 이어 32개 부대에서 실시한다. 동미참훈련(동원 미 참가자 훈련)은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 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올해는 단순 과제 위주의 훈련에서 탈피해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 내실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기본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훈련조를 편성한 뒤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을 계속 시행한다. 작계훈련(소속된 예비군 부대의 작전 지역에서 받는 훈련)은 올해에도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대대 단위 통합훈련을 기본으로 연 2회 실시된다. 지난해 원주지역에 창설된 훈련대를 포함 총 5개 지역에서는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훈련도 실시되며, 2024년까지 전국 4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예비군이 손쉽게 훈련 신청, 조회, 소집 통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속 시 디지털 원패스(하나의 아이디로 본인이 선택한 인증 수단을 사용해 여러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를 추가해 운용하며, ‘정부24’에서도 예비군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 측은 “앞으로도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해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