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농약을 섞은 음식물을 타인의 반려견에게 먹여 죽인 뒤 사체를 훔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3일 A씨(62)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일당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려견 사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한 후 7일 간의 잠복근무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월 1일 오전 5시쯤 부산 강서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에게 맹독성 농약을 묻힌 음식물을 먹게 해 죽인 뒤 사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8마리의 반려견을 죽이고, 이 중 6마리의 사체를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사체를 훔친 목적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