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직원 10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에서 발생 비율이 더 높았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특별한 대처 없이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개(2440명), 민간사업체 1200개(8464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의무조사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다. 답변자 중 공공기관 재직자가 민간사업체 재직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61.1%, 동급자는 21.2%였다. 이 중 83.6%가 남성이었다.
성희롱을 경험한 피해자의 나이는 20대 이하(12.3%) 30대(10%) 40대(6%) 50대 이상(5.0%) 순으로, 어릴수록 피해를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비정규직 비율(9.9%)도 정규직(7.9%)보다 다소 높았고, 여성 피해자(14.2%)가 남성(4.2%)보다 많았다.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5.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등 순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폐쇄된 공간보다 공개적인 곳에서 더욱 빈번하게 이뤄졌다. ‘회식장소’(43.7%)가 피해를 겪은 곳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고, 사무실(36.8%)이 2위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는 아무런 조처 없이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피해자 중 81.6%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등이 꼽혔다.
실제 성희롱 피해자 중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27.8%에 달했고, 주변에서 피해자를 목격했지만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61.5%였다. 2차 피해를 가한 사람은 ‘동료’(57.1%), ‘상급자’(39.6%) 등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진선미 장관은 “피해자 상담을 통한 지원기관 연계, 기관담당자의 사건처리 지원, 조직문화 개선 현장 대응 등 조직 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직장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