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 “경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증거 3만건 누락”

입력 2019-03-04 11:2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과거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과정에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진상 파악과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4일 “2013년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윤중천씨 등 주요 관련자들이 쓰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동영상 등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진상 파악과 함께 오는 13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이 경찰청에 확인을 요청한 사항은 ‘송치가 누락된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지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이를 삭제․폐기했다면 그 일시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송치 누락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복제본이 있다면 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 등이다.

과거사위원회는 사건 피해자 측이 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하자 지난해 11월 조사팀을 기존 5팀에서 8팀으로 재배당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을 넘겨 받은 조사팀은 기록에 첨부된 경찰 작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일부 출력물에는 복구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송치 기록에는 복제본 첨부가 누락된 디지털 증거가 동영상과 사진 파일만 적어도 3만건 이상임을 확인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사용하던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으나 전부 송치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씨의 친척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천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복구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전부 송치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한데도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 누락했다”며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2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러한 송치 누락 사정을 파악하고 수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