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성 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다음 날인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소속이었으나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동했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자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성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여당의 반발이 거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업무 처리를 위한 시행내규’에 따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 절차를 진행한다.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 본인과 자택 등의 보호를 위해 경호가 제공한다. 성 부장판사도 법원 보안 관리대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한 날부터 하루 이틀 정도 신변 보호를 받고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