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시작 4일, 비상저감조치 불구 유치원·어린이집 정상운영

입력 2019-03-03 22:45

서울시는 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휴원·휴업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휴업이나 휴원을 할 경우 학사일정과 학부모 혼란이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매우 나쁨’ 예보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어린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등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을 한 경우 ‘질병 결석’을 인정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조정을 실시한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4일 역시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이 ‘매우 나쁨(75㎍/㎥ 초과)’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권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