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한 러시아 음주선장 구속

입력 2019-03-03 20:09

음주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하다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선장 S씨(43)에 대해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3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러시아 선적) 선장 S씨(43)를 해사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40분쯤 부산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중이던 요트 3척(54t·FRP)을 접촉한 뒤 다시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해사안전법·업무상 과실·상해 등)로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날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으며, 요트 2척과 바지, 그리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해경 조사 결과 선장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조사됐다. S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씨는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 예인선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화물선 조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요청했다”며 “요트 1척은 충돌한 것 알았고 나머지 2척은 충돌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S씨는 또 화물선이 광안대교로 항해한 이유에 대해 “화물선의 안전 각도를 유지해 항해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 구속영장 발부됐다”며 “앞으로 선장의 음주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씨그랜드호는 사고 직전 부산 용호만에서 화물을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