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입당하는 김소연 “무소속의 현실적 어려움 느꼈다”

입력 2019-03-03 18:00 수정 2019-03-03 18:3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를 고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 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했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바른미래당에 입당한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바른미래당은 4일 김 시의원의 입당식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으로부터의 입당 제의는 한 달 반 전쯤 받았다. 그때는 박 의원과의 고소·고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 정중하게 거절했었다”며 “그런데 무소속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길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바른미래당에 입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 이념 논쟁하지 않는 제3당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왕 정치를 시작한 만큼 저와 정책적 방향이 가장 맞는 정당과 함께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전 시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박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김 시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박 의원도 김 시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 의원은 소장에서 “피고(김소연)의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돼 명예와 신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고, 동시에 인격권 역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