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를 기반으로 한 신영자산신탁(가칭)과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등 3개사가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의 부동산을 개발·관리해 생긴 이익을 고객과 나누는 사업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부동산신탁업 관련 임시회의를 열고 이들 3개사에 대한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1월 부동산신탁시장 혁신을 위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영자산신탁을 비롯해 대한자산신탁, 연합자산신탁 등 12개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서류심사와 신청자별 프레젠테이션(PT) 심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열린 끝에 3개사가 의결됐다.
금융위는 3개사에 예비인가를 주는 대신 두 가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하고, 금융당국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본인가 2년 뒤 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하도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운영해야 하며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6개월 안에 3개사의 신청을 접수해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만약 3개사 가운데 본인가를 받지 못하는 회사가 나와도 추가적인 인가는 이뤄지지 않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