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한 현직 경찰이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2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현직 경찰 간부 서모(47)경감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경감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서)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경감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당시 성매매 업소 단속 부서에서 풍속담당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경감의 자택을 비롯해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 6000만원을 발견됨에 따라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서경감은 2016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화성동부서 개서 요원으로 발령을 받은 뒤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첩보와 관련,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서경감의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성매매 알선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경감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체포했다.
앞서 인천지법 강태호 판사는 2일 오전 8시쯤 서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검 특수부, 풍속담당 현직 경찰 성매매 업소 운영 구속
입력 2019-03-03 11:46 수정 2019-03-03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