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폭행한 밀양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벌금형

입력 2019-03-03 10:57
시의원과 공무원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서로 상대방을 폭행한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폭행 혐의로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 밀양시 공무원 볼링대회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이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김 의장과 정 위원장이 서로 폭행해 상처를 입었다.

이 같은 폭행사실이 지역에 알려진 후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를 했으며, 정 위원장은 사과 기자회견 후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양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징계를 미뤄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