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하순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충북도는 최근 경제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섭 정무부지사)를 열고 택시요금 13.2%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은 2㎞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100원씩 가산되는 시간 요금은 34초로 현재와 같지만 거리요금 기준은 143m에서 137m로 조정됐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서울, 경북 등 7개 시·도 역시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했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군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도는 대형과 소형, 경형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도 마련했다. 도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대부분 중형이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다.
대형 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4000원에서 4300원으로 7.8% 오른다. 200원당 거리요금은 150m에서 138m로 짧아졌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6초마다 200원씩 올라가는 시간 요금은 지금과 같다.
소형과 경형 택시의 경우 각각 2000원과 16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도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에 인상을 결정한 것은 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다. 그동안 업계는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고려, 3월 하순인 23~24일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요금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안을 의결했다”며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북 택시요금 6년만에 인상
입력 2019-03-03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