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국적 대형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선장 측이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을 선임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2일 보도했다. 이 선장은 충돌 사고 직후 사고 직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측정됐다. 그러나 선장은 ‘사고 직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을 마셨다’는 식으로 해명하며 음주 운항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씨그랜드호의 선장 A씨(43)는 현재 부산해경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접촉해 변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8일 부산 용호부두를 출항한 직후 요트 세 척과 광안대교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측은 “씨그랜드호가 해경과 VTS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배를 움직여 광안대교에 충돌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광안대교 충돌 이후 뱃머리를 돌려 운항하는 씨그랜드호를 멈춰 세웠고, 직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6%로 나왔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A씨는 다른 선박과 광안대교와 충돌한 것은 인정하지만 음주 운항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충돌사고 이후 술을 마셨고, 이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씨그랜드호를 바다 쪽이 아닌 광안대교 쪽으로 운항한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았던 날씨를 이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A씨 주장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경은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반박했다.
부산해경은 2일 해사안전법·업무상 과실·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