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추돌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러시아 국적의 5988t급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A씨(43)에 대해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씨그랜드호는 지난 28일 오후 3시40분쯤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뒤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3척(54t)과 접촉사고를 냈고,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요트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요트 2척과 바지선이 훼손됐다. 이 선박에 부딪힌 광안대교 10 ~11번 사이 교각 하판도 파손됐다. 이 상황은 인근 CCTV에 촬영됐다.
해경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0.03%이다. 해경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운항 혐의를 부인했다.
해경은 모든 정황을 종합해 A씨의 음주운항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