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정부에서 세금 대신 반려견을 압수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정부는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영국 BBC 지난달 28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서부 알렌 지방정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세금 미납자 B씨의 자택에서 반려견을 압수했다. 계속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A씨는 여러 차례 세금 납부를 독촉했다. 이날도 B씨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으나 허탕칠 위기에 놓였다. 빈 손으로 돌아갈 수 없던 A씨는 압수를 결심했다. B씨의 자택에서 가장 고가인 물품을 찾던 중 휠체어를 발견했고 압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휠체어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웠고, B씨 소유가 아닌 장애가 있는 그의 남편 것이었다.
A씨는 다른 재산을 찾다 반려견 ‘에다’를 발견해 압수를 진행했다. 독일은 ‘축견세’를 내기 때문에 반려견도 재산으로 볼 수 있다. 알렌 지방정부 측은 “휠체어를 압수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반려견을 압수한 것은 합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에다를 압수당한 뒤 “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나와 내 아이들은 에다를 잃어 매우 슬프다”고 전했다.
에다를 압수한 A씨는 곧장 이베이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고, 750유로(약 97만원)를 받고 새 주인에게 인계했다. 새 주인 조단은 에다를 만난 후 가장 먼저 건강상태를 살폈다. 조단에 따르면 에다의 건강은 아주 나빴다. 그는 판매자에게 반려견의 건강에 대해 어떤 고지도 받지 않았다며 알렌 지방정부를 상대로 1800유로(약 231만원)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반려견은 안구질환으로 수술을 네 번 받았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가족과도 같은 동물을 압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