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음주운항’ 러시아 화물선 선장 “안전 각도 유지 못해”

입력 2019-03-01 11:14 수정 2019-03-01 11:31

음주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하다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선장 S씨(43)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해경은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SEAGRAND)호 선장 S씨에 대해 해사안전법·업무상 과실·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 S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하다 용호만 선착장에 계류 중인 고급 요트 3척과 추돌, 요트를 파손하고 요트 승선자 3명에게 갈비뼈 손상 등 피해를 입혔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선장 S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씨는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 예인선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화물선 조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요청했다”며 “요트 1척은 충돌한 것 알았고 나머지 2척은 충돌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S씨는 화물선이 광안대교로 항해한 이유에 대해 “화물선의 안전 각도를 유지해 항해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CCTV와 VDR(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씨그랜드호는 지난 28일 오후 4시23분쯤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았다. 화물선 머리 부분에 있는 구조물이 다리와 충돌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씨그랜드호는 28일 오후 4시쯤 부산 용호만에서 화물을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광안대교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과 해운대구 우동의 센텀시티를 잇는 총 길이 7420m, 너비 18∼25m, 2층 복층 구조의 왕복 8차로의 다리로, 1994년 8월에 착공해 2003년 1월 6일에 개통했다. 개통 후 화물선이 충돌해 교량이 파손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