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시도’ 공판 점입가경…2002년 과연 정신과 약물 복용했나?

입력 2019-03-01 09:56 수정 2019-03-01 14:04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점입가경이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6차 공판이 지난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이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와 관련 첫 증인 심문이 시작됐다.

실체적 진실에 보다 근접한 증인의 진술은 재판의 향방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측 증인과 이 지사 측 증인에 대한 양 측의 반대 심문은 예리함을 넘어 집요 할 정도로 치열했다.

이러한 심문 과정에서 과연 이 지사의 친형 재선(2017년 작고)씨가 언제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이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해 강압적인 지시를 했는지 등은 주요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첫 번째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정신과 의사 A씨였다.

A씨는 이 지사 측이 지난달 14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재선씨에게 2002년 사석에서 비공식 진단과 함께 조증약 처방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다.

당시 용인 소재 B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A씨는 “같은 병원 선배 의사의 소개로 재선씨 아내 C씨를 2014년 자신이 개업한 개인병원에서 약 20분간 상담을 하고, C씨에 대한 정신과 약물은 처방했다”면서도 이 지사 측의 재선씨에 대한 2002년 비공식 진단과 조증약 처방 주장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사실은)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인했다.

그는 다만 “C씨의 남편(재선씨)이 ‘평소때보다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벌이고 다니고 누구랑 잘싸우는 등 이로 인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병원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입원하는게 좋겠다”고 입원권유 사실을 시인했다.

이 같은 A씨의 재선씨에 대한 대면진단 없이 아내 이야기만 듣고 입원을 권유한 것은 대면진단 없이 정신질환 의심자로 인정해 진단을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실제 사례를 법정에서 증언한 셈이 됐다.

두 번째는 이 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언론인 D씨였다.

D씨는 E언론사 기자로 대략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성남시를 출입하며 이 지사와 친형 재선씨를 한때는 잘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는 증인석에 보따리 들고 나왔다. 문제의 2002년 당시 재선씨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 시 녹음할 때 사용한 장비 등이 들어있었다.

D씨는 “보도를 하거나 기사를 쓰다보면 협박·고소 등으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테이프로 보관하고 있으며, 수백개 정도 된다”면서 “재선씨와 통화녹취 테이프는 날짜까지도 명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선씨가 전화통화 때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식당으로 불러서 정신약 처방받았어’라고 말해 깜짝 놀라 ‘진짜냐’ 물으니 ‘예’라고 대답했다”면서 “그 후에도 통화하면서 ‘약 받은 것 먹느냐’라고 물으니 ‘(재선씨)약 먹고 있다. 약속은 지키니까’라고 재차 말했다”고 강조했다.

D씨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재선씨)혼자 약 1시간씩 떠들어대며 ‘하나님, 부처와 동격’이라는 말 등 정상 범주와는 먼 황당한 얘기를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질환이 의심됐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검찰 측 증인으로 성남시 공무원 F씨와 G씨가 증언했다.

이들 공무원은 “재선씨가 전화를 해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힘이 심해 진술서를 작성했다”면서도 진술서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진술했다.

이 지사에 대한 7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