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조합장 선거 대비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운영

입력 2019-02-28 18:22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과 28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대비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3대 선거 사범’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담당 지역에서는 농협 33개, 축협·산림조합 각 5개 등 43개 조합이 3월 13일 선거를 치른다.

검찰은 상대 후보 매수와 조합원에 대한 향응 제공 등 금품 선거와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 근거없는 의혹제기 등 묻지마식 폭로·비방 등 거짓말 선거를 집중 단속한다. 또 조합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인사권을 빌미로 한 선거 개입,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등 조합임직원의 선거 개입도 집중 단속한다.

중점 수사대상범죄에 대해서는 각종 디지털 분석, 계좌·IP 추적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배후자 또는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 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범죄 신고자의 경우 ‘가명조서 작성’ ‘형벌 감면’ 등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발적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조해 주요 선거법 내용을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에게 안내해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범죄 발생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수사와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의정부지검은 공안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한 선거전담반을 구성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선거 사범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 농협 29명, 축협 8명 등 총 37명을 입건(고양지청 포함)해 17명 기소, 20명 불기소 처분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13명(35%), 거짓말선거사범 7명(18%), 기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 사범 17명(45%)으로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