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모든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입력 2019-02-28 17:46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는 노인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지역내 229곳 모든 경로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돼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절차의 번거로움과 가입비용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음에 따라, 의정부시가 지난해부터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시의 이번 조치로 경로당의 보험가입 누락을 막고 보험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2억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은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방역소독 위생 점검, 소화장치 설치 및 시설 보수 등 6만100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