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명된 ‘유사강간’ 뜻… ‘버닝썬’ ‘코인법률방 BJ’ 때문?

입력 2019-02-28 17:38 수정 2019-02-28 17:41
뉴시스.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인 ‘유사강간’이 화제다.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BJ)의 여자친구 폭행 사건과 클럽 버닝썬 동영상 유출 등 유사강간 의혹이 제기된 사례들이 재조명되면서다.

28일 오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 목록에 유사강간이 등장했다. 최근 KBS ‘코인법률방’은 여자친구의 몸 일부를 다리미로 지지는 등 엽기적인 폭행을 이어간 한 BJ의 만행을 조명했다. 피해자 부모는 방송에서 이 BJ가 딸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최근 공분을 산 버닝썬 사건에서도 유사강간이 언급됐다. 클럽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는 의혹과 함께 화장실에서 유사강간이 이뤄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된 바 있다.

유사강간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다. 직접적 성관계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준다.

현행법상 유사강간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래 강제추행으로 규정돼 처벌했지만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성적 수치심이 크다고 여겨 2012년 12월 신설됐다.

김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