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폭행해 숨지게 한 母…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9-02-28 17:37
게티이미지뱅크.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8개월 젖먹이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숨긴 엄마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아이 엄마는 “다이어트약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아이가 사망 후에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 사망 사건’을 검색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에 변별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의 얼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고작 8개월이었다.

A씨는 2017년 4월 세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으며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습적으로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으며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만성 우울증으로 진단받았기 때문에 다소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