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른자위 땅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 본격화…사전협상제 첫 사례.

입력 2019-02-28 15:36 수정 2019-02-28 18:00

광주 도심의 ‘노른자위 땅’인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3월 중 호남대 법인 성인학원과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호남대와 6만4000여㎡ 면적의 2종 일반주거 지역인 호남대 부지의 도시계획변경을 사전협상제 방식으로 논의해왔다.

사전협상제는 개발이익 일부 환수를 조건으로 민·관이 사전협상을 통해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1만㎡ 이상의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이 이전한 부지로 학교, 시장, 공장, 군사·전기공급 시설, 터미널, 교정시설 등이 협상대상이다.

시는 호남대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감정평가액 18.18%를 환수받는 공공기여 조건 등을 확정해 협상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공공기여된 토지대금 등은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 과정에서 주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데 모두 사용하게 된다.

시는 2017년 3월 도심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전협상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개발허가를 내주는 사전협상제를 도입했다.

대부분 단과대학 이전이 이뤄진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은 그 첫 사례다.

민간사업자는 사전협상제를 통해 녹지지역은 주택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수익성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개발이득을 챙길 수 있다.

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는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 없을 경우 공공기여 비율(환수)을 20% 내외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호남대 쌍촌캠퍼스는 최대 용적률이 당초 220%에서 200%로 하향되면서 공공기여율도 산정기준에 따라 종전 20% 수준에서 18.18%로 하향 조정됐다.

시는 호남대가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하면 다음 달 협상 체결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본격 도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는 용적률 200% 이하로 평균 18층 높이의 아파트 16개 동 91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오는 연내에 아파트 공사가 착공돼 2022년쯤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공공기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막바지 단계”라며 “호남대가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