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소 위한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청신호’

입력 2019-02-28 15:03

제주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차고지 증명제를 7월 전면 시행하는 한편 오는 7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한 뒤 8월부터 적용, 내년 10월 첫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이번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 통과에 따라 저소득층이 소유한 1t 이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도 포함 적용되며,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또한 차고지 확보기준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의 여유 주차분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 동지역에 한해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적용됐다. 2017년부터는 중형 승용차를 포함해 시행 중이다.

도는 차고지증명제도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전단지 배부, 도정 및 반상회 소식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에 구축된 차고지증명제 통합시스템에 차고지증명 절차 등을 도 홈페이지에 링크해 도민들이 손쉽게 차고지증명제도와 교통유발부담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3000㎡ 이하 시설물은 1㎡당 250원, 3000㎡ 초과 3만㎡이하는 1200원, 3만㎡ 초과는 1800원으로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와 전국 53개 도시에서 시행중이다.

도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교육·문화시설, 공장 등은 면제되며, 30일 이상 미 사용 시 경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지역 약 8400여동(제주시 5650여동, 서귀포시 2750여동)의 시설물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과 차고지증명 도 전역 확대시행은 현재 시행중인 렌터카 자율감축과 더불어 대표적인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라며 “조례시행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