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건우에 감기약 받은 김예진 함께 퇴출…누구길래?

입력 2019-02-28 13:49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20)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두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도 잃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되고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예진은 6세 때 사촌 오빠를 따라 스케이트를 처음 탄 후 재능을 보여 코치들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빙상에 입문하게 됐다. 유소년 때부터 전국대회에 입상하며 재능을 보였지만 2011년 시합 도중 넘어져 36바늘이나 꿰매는 큰 부상을 당했다.

이후 김예진은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500m, 1000m, 3000m 계주 등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3000m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김건우는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증을 주며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왔다. 이에 김건우를 목격한 여자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신고하면서 관련 사실이 알려졌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