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형 무서워서 못 말렸다”

입력 2019-02-28 13:43
뉴시스

형과 함께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고 김성수(30)의 동생 A씨(28)가 첫 공판에서 “형이 무서워서 말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8일 오전 10시50분 김성수 형제의 살인, 공동폭행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동생은 살인 가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끝에 폭력행위처벌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만 불구속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성수는 평소 칼을 소지할 정도로 상당히 폭력적인 인물이었다고 검찰 측도 보고 있다”며 “동생 입장에서는 김성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며 “일반적인 형제 관계가 아니라 동생이 형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관계였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객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동생은 ‘형을 돕기 위해 뒤에서 잡았느냐’는 질문에 부인했지만 거짓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동생은 피해자와 김성수가 머리를 잡고 몸싸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힘을 줘 당겼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뒤로 끌리며 김성수의 머리를 잡았던 손을 놓쳤다. 김성수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동안 동생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달 29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21)를 흉기로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