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3)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고씨가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과 관련해 총 2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고씨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을 감경·면제해달라는 고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하지 않은 상고 이유”라며 “관련 법에 따른 형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최순실(63)씨를 통한 선배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및 이씨 인사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최씨가 세관장 임명 인사를 알아보라고 하자 이씨에게서 선배 김씨를 추천받았으며, 실제 인사가 이뤄지자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고씨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상향했다. 1·2심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