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 3인방·손혜원·서영교 징계안, 내달 7일 테이블 위에

입력 2019-02-28 13:33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목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다음달 7일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다음달 7일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안건을 확정했다”며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20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건 중 미상정 안건은 총 20건이다. 이중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8개 안건이 전체회의에 올라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받게 된다. 18개 안건에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건이 포함됐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일보 DB

박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5·18 망언 관련 3건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국당은 5·18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손혜원, 서영교 의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자문위에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심사자문위에 ‘우선 처리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5·18 망언 3인방과 손혜원·서영교 의원 등의 징계는 향후 윤리심사자문위 자문과 윤리특위 징계소위 회부,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그러나 자문위가 5명에 대한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가 1개월 내 (자문을) 하도록 돼 있다. 필요한 경우 2개월까지 가능하다”면서도 “윤리특위로 넘어 왔을 때, 징계소위로 넘어갔을 때는 (처리기한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리특위는 윤리위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안이 회부되면 즉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위원장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까지도 각 당이 정치공세로 삼아 징계가 남발되고 있다”며 “국회 내 제도개선 소위를 통해 징계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