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김관진? 감사원 “차세대전투기 사업에 국익 반한 업무 없었다”

입력 2019-02-27 17:55 수정 2019-02-27 17:57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른바 댓글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 뉴시스

2013년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국익에 반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추진 과정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었지만 이번 감사에서 관련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27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종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이를 철저히 조사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선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군 당국이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보잉사의 F-15SE를 검토하다가 록히드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최종 낙점한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의사 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F-X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 비위에 대해선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방부가 F-X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 권한을 침범해 전투기 기종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군사기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11일까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4∼1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보수진영에선 F-X 사업 감사가 김관진 전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 발표로 의혹을 덜 수 있게 됐지만 재판 중인 사건은 남아 있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른바 댓글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기소돼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해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현재 검찰과 김 전 장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