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음주운전해도 국가대표 가능?’ 금지약물 관련 규정도 손질해야

입력 2019-02-27 16:35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총재 김응용)는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 방식과 기준을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 배점 기준을 국내대회 성적 40%,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 평가 60%로 변경하고, 순위별 차등이 컸던 경기력 향상위원회 위원 평가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균등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획득 총점과 배점 차이에 대한 이해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용어를 ‘획득 포인트’와 ‘배점(점수)’으로 구분하고, 평가 포인트 중 최고, 최저 포인트를 제외해 합산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성적 점수 반영 기간 ‘최근 2년’을 지도자 선발 해당연도를 제외한 직전년도 및 그 전년도로 명확히 했다.

KBO 규약에도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만들어졌고, 2017년 개정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 권한을 위임한 때다. 주요 국제대회에 KBO리그 지도자와 선수들 위주로 선발 및 파견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였다.

제4조를 보면 ‘대표팀 선수 선발 및 해산’ 조항이 있다. 대표팀 선수의 선발은 대표팀 감독과 기술위원회가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팀 선수로 선발하지 않은 기준이 명시돼 있다. ‘승부 조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마약류 연루, 병역 비리, 성범죄로 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도박과 음주운전 관련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한 언급도 없다. 2019년 KBO 규약 변경 사항에도 도박과 음주운전 관련, 금지약물 복용과 관련해 국가대표팀 선발 조항은 변하지 않았다. 도박과 음주운전, 금지약물 복용 관련자가 올해 말 프리미어12와 내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코치진도 마찬가지다.

KBO는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세분화하며 클린베이스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국가대표팀 선발 규정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회의록과 보고서 등과 관련된 조항들도 손질해야 한다. 또다시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난해를 뛰어넘는 역풍에 직면할지 모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